국회의원은 본인의 직업을 갖고 겸직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공직자이므로 본연의 의무는 입법 활동과 국민을 대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직업을 유지하며 겸직을 하더라도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영리 목적의 기업 운영이나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이익을 얻는 활동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직업은 겸직이 아닙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