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서 받는 소득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계속,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에따라 유튜브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튜브 활동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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