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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고양이19
느긋한고양이1923.07.01
유튜버 세금 좀 알려주세요....

유튜브로만 한달에 1000만원 벌었을 때하고 못 벌었을 때 몇 퍼센트를 세금으로 내여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내여 한다면 어떤걸로 내야 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안 냈을 경우도 궁금합니다


개인 컴퓨터로만 작업을 하고 직원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서 받는 소득은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계속, 반복적, 영리 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이에따라 유튜브 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튜브 활동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한 소득(수익-비용)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월 1천만원위 수익이 있을 경우, 1년간 수익 1.2억에서 사업과 관려된 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x0.022%)가 부과됩니다.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이 없다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