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같은경우 아에 환불이 불가능한가요?

2021. 03. 13. 15:45

조X라의 노블레스 이용권같은경우 컨텐츠산업진흥법과 컨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라고 조X라의 자주묻는 질문에 공지가 되어있긴합니다.

그러나 요즘들어 조X라에서는 다른 노벨X아라는 경쟁 플랫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하여 많은 작가들이 이미 노벨X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노블레스 작가들은 이전에도 수수료 문제때문에 조X라에 불만이 많던 상황이었고 노벨X아 에서는 작가 정산 이벤트를 통해 조X라의 노블레스 시스템에 불만이 있던 작가들과 독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X라는 매번 똑같은 이벤트 똑같은 서비스로 가려면 가라는 식으로 대처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X라의 관리부실과 책임회피로 인한 귀책사유 즉 노블레스 환불을 물을수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즉 계약을 해제할 직접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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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부실과 책임회피의 내용이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과 연관이 되어 있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취소 후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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