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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검은꼬리12
멋진검은꼬리1221.05.12

소설책을 발행했는데, 책 판매 매출이 회수되지 못해서, 폐업시킨 출판사 이름으로 계속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했습니다.

지금은 인터파크와 G마켓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제 책을 읽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겐 책 판매 수익이 안 들어왔고

오직 교보서점에서만 16.7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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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판사와 계약을 통해 발행된 것이라면 출판사와의 문제로 보입니다. 판매금지가처분을 할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출판계약과 출판사의 계약 위반 사실, 기타 손해 발생의 위험성, 보전의 필요성 등으로 판매 중지 가처분의 신청서 작성과 관련 소명 자료의 확보, 제출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다면,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