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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법활기찬노송나무

제법활기찬노송나무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억울합니다.

네이버 중고사이트에 제가 책을 판매했습니다.

아직 판매대금은 네이버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책이 안팔려서 게시글 삭제한 상태로 나중에 구매자가 주문한 걸 알게되어 판매했습니다.

23년도 책을 판매했는데 25년도 책을 구매했다며 반품 해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중고 사진에는 2023년도 책 사진 첨부해서 올렸습니다. 책 표지에도 2023년도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중고 게시글 제목에 몇년도라고 기재한 내용없다는 증거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구매자가 게시글에 2025년 책이라고 쓴걸 보고 구매했다는데 제가 작성한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납니다. 삭제한 글 복구 할 수도 없는 상태이구요.

구매자는 중고사진은 의미 없다며 게시글에 2025년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반품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매자는 사실관계 확인했다고 주장하길래 게시글에 25년도라고 글 쓴 내용을 보내주면 반품해드리겠다고 말해둔 상태입니다.

내일 경찰서 간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죄가 성립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25년책 책을 판매한다고 속인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게시글에 2025년 책을 판다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글에 2025년판이라는 내용이 없고 2023년 책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자 과실로 구매한 부분에 대한 환불의무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