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 처벌하는법,판매자가 물품을 2달동안 안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만화책 20만원치 구매했는데 2주넘게 책을 안보내다가 판매자가 뭔갈 보냈는데 그 책은 제가 구매한 상품이 아니였습니다
반품해달라 하고 제 책을 달라 연락하였는데
그걸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아무것도 주지않았습니다
잘못보냈던 책은 월요일날 수거해갔던데 토요일인 오늘까지 제건 도착해있지않은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전 저사람을 고소할수 있는걸까요?
메세지로 연락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화로 설명하고 정작 약속은 안지키며 결론적으로 책을 못받았습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전 책을 받고 깔끔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생각엔 어떤 방법이 젤 나아보이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거래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대화하여 주문한 책을 받는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