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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투명한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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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처벌하는법,판매자가 물품을 2달동안 안보냅니다

안녕하세요 중고나라에서 만화책 20만원치 구매했는데 2주넘게 책을 안보내다가 판매자가 뭔갈 보냈는데 그 책은 제가 구매한 상품이 아니였습니다

반품해달라 하고 제 책을 달라 연락하였는데

그걸 지금까지 시간만 끌면서 아무것도 주지않았습니다

잘못보냈던 책은 월요일날 수거해갔던데 토요일인 오늘까지 제건 도착해있지않은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전 저사람을 고소할수 있는걸까요?

메세지로 연락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전화로 설명하고 정작 약속은 안지키며 결론적으로 책을 못받았습니다

환불을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전 책을 받고 깔끔하게 끝내거나 아니면 고소를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생각엔 어떤 방법이 젤 나아보이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거래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한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할 수는 있으나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는 식으로 대화하여 주문한 책을 받는것이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