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번개장터 중고거래 다른 물건 보내고 잠수

제가 책한권을 번개장터에서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판매할려고 올렸던 책하고 실제 배송된 책이 다르게 왔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의를 했는데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책이 다른걸 의도적으로 보낸건데 너무 괘씸해서 번개장터 측에 신고했는데 안전거래를 하지 않고 외부거래(제가 판매자 계좌에 직접 이체)를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미한 경우도 사기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책이 매물이 많이 없고 택배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다른게 오니 괘씸해서 조취를 취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단 고의적 행위였음이 수사를 통해 확정되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를 거쳐 범죄혐의를 밝히고 처벌도 가능하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 가까운 경찰서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