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 소액 사기, 판매자 학교에 직접 연락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중고로 책을 산뒤
그 책이 판매자가 제게 알린 사실과 다르게 필기가 심하게 되어있었고
책 또한 새책인줄 알았으나 판매자가 중고로 산 책을 되팔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가 제가 미리 물건에 대해 묻지 않은 잘못이라며 모든 연락을 끊어버리고 차단한 상태입니다.
현제 그 판매자의 신분이 학생이라는 것과 어디어디 학교에 재학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연락을 취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해야하는데 연락할 방도가 없어 판매자의 학교로 전화를 한뒤 그 학생과 연락을 다시 취해볼 예정입니다.
여기저기에 미리 여쭤보니 판매자의 학교에 저와 판매자의 관계와 현재 상황을 말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걸릴 위험이 있다 하여 상황은 설명하지 않고 우선 그 학생과 연결을 시켜달라고 하거나 제 연락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럼 위와 같은 상황에선 명예훼손죄에 저촉되지 않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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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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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과의 연락을 위하여 단순히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전달하는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