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 직후가 아닌 1년 뒤에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후유증이 사고 직후가 아닌 1년 뒤에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증빙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 당시의 진단 내용과 1년 후의 증상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담당 전문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증 자료들로 예를 들자면 증상이 있는 부위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만
영상자료 등 제반 검사결과지와 그에 따른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 후유증이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기존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하면 사고와의
시간 차가 1년이란 기간이 있으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기존에 골절이나 출혈 등이 있는 경우에는 1년 후에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전문의의 소견으로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후유증이라는 것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진단을
내려 줄 전문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였다면
후유장해진단서상 노동능력상실률 즉, 장해율과 장해기간이 명시된 소견을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