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웹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서비스 개발 및 유지보수
동업자가 사업자 명의 및 아이디어(초기) 운영 등을 할 예정인데
서비스 개발은 제가 혼자하는거여서
나중에 혹시 인수가 되거나 하면
제가 만들었지만 제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거 같습니다 지식재산권을 제가 보유하고
싶은데 서비스 동작 로직 등 계약서에 그냥
지식재산권은 단독으로 보유한다 적으면
될까요? 지식재산권 등록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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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기재하시는것이 좋으며 특허 상표등 산업재산권을 귀속 주체 명의로 출원하시어 등록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