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뗄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할때 카드 조회가 뜨나요?
현재 3.3떼는 직장인이며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청할경우 에 부모님 밑에 연말정산에 제 카드 총 금액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20세 초과하는 성년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제공 거부를 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조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부모님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