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개껌이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라고 정의되어 있고,
사료관리범 시행규칙상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의 구체적 정의를 들어갔을때 개껌이 어디에 해당하여 사료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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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껌이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에서 정의하는 사료의 범위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료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사료는 "단미사료, 보조사료, 배합사료"로 정의됩니다. 단미사료는 가공되지 않은 원료 자체, 보조사료는 영양 보충을 위해 사용되는 사료, 배합사료는 두 가지 이상의 원료를 혼합한 사료입니다. 또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조사료에는 반려동물용 간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껌은 일반적으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기호성 또는 치아 건강을 위해 제공되므로, 보조사료의 일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개껌은 사료관리법상 보조사료에 해당하여 사료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