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년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얼마전 집을 나왔어요.. 집을 매도 했는데 처벌받나요?

잘난****
2019. 06. 04. 16:11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한 평생 일도 하지 않고 도박만 하고 돈을 벌지 않고

쓰기만 한 남편이예요ㅠㅠ가정폭력에 평생이 너무 힘들었어요..얼마전 남편이 사고를 쳐서 집이 날아가게 생겨서..급하게 제 명의의 집을 매도 했는데..(결혼 후 샀어요)

남편은 그 돈의 반을 내 놓으라고 매일 때려요..ㅠ

재산을 지키는 사람이면 주겠지만 또 금방

도박에 경마에 다 탕진 할 사람이여서

전 이 재산을 너무 지키고 싶어서 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목을 조르고 칼 들고

죽인다고 협박해서 지금은 집을 나온 상태예요ㅠ

남편은 저에게 절도니..배임이니 횡령이니 온 갖 죄명으로 절 고소할꺼라 매일 협박하는데..

제가 이 상황에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제 죄명은 무엇이며 이 재산을 지키고 싶은데

방법은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식회사 이티아이, 법률사무소 고미

예, 아직도 그런 집이 있군요. 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야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은 형사적으로 아무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기명의집을 자기가 판것이니까요.

다만 남편입장에서는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걸고 재산분할청구를 할수있습니다. 이경우 남편도 절반정도의 권리는 있기에 집판돈의 절반은 남편이 재산분할로 가져갈수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는 위자료청구의 이혼반소로 위자료를 별도로 받아내는 방법을 쓰는게 좋습니다. 자식들이 남편의 폭력에 대해 진술서를 써주면 위자료인정에 도움됩니다.

2019. 06. 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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