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자동차보험료 축소)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보수외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 가입자 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