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에 건간보험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이르면 7월부터 건강보험료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다는건지요?

잠깐 내용을 알아보았지만 일반인들이 보아서는 쉽게 알수가 없네요..

전문가님이 조목조목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자동차 부담을 줄어들고 직장인경우는 월급외 소득에 대한 일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며 피부양자 경우 소득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관련 내용 웹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살표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재산공제 확대) 현행 500∼1,350만원 공제액을 5천만원으로 확대

      (자동차보험료 축소) 4천만원 이상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3천4백만원 → 2천만원, 재산과표 5.4억원 → 3.6억원으로 기준금액을 인하하여 피부양자 기준 강화

      (소득 부과기준 변경)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등급제→정률제로 전환, 일용근로소득·연금소득 평가율 30% → 50% 인상

      (보수외소득 강화) 현행 3천4백만원 초과 시 부과하던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기준을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부과로 강화

      (지역가입자 하한보험료) 현행 월 14,380원 → 월 19,140원(現 직장 가입자 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