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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코요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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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했는데 통관비가 너무터무니없이 낮더라구요

해외직구했는데 배송비 통관비대납까지 포함된 물건을 샀는데 통관비 내역을보니까 13만원은 나와야되는데 신고내역은 3만원 밖에 신고를 안했는데 이거 언더밸류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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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비 내역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이 물품의 가격이라면 언더밸류를 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13만원인 경우 아래 해외직구 면세 규정에 해당하기에 굳이 언더밸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관수수료나 운송료 등을 잘못 확인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물품가격으로도 관, 부가세면제를 받는데는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듯 합니다.

      (해외직구면세 규정)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해외구매대행업체에서 실제 물품 가격보다 언더밸류로 인보이스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더밸류는 보통 수입 화물 중 일반통관을 진행해야하는 화물을 150달러 이하의 목록 통관 대상 화물로 신고하거나, 관부가세를 줄이기 위해 원래 가격 보다 낮춰서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질문자분의 케이스도 신고내역을 봤을 때 언더밸류가 의심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언더밸류가 적발되었을 때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책임을 져야했으나, 2020년에 구매자로부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받고, 수입신고인 (관세사 등)에게 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관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즉, 구매자에게만 부담하던 의무를 구매대행자에게 연대로 부과하고, 관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만 언더밸류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측에서도 언더밸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물품 결제 시 구매 내역을 캡쳐한 후 수입신고가 진행되면 관세사에 수입신고필증을 요청하여 금액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품가격이 13만원인데 3만원인 경우에는 언더밸류로 신고된게 맞습니다. 만약 물품가격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관세법에 다른 처벌조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래 물품가격으로 정확히 신고 되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며, 먼저 운송사 또는 통관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내역을 받아보시고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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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고내역상 13만원짜리 물품을 3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언더밸류를 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제 해외직구를 하는 구매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이러한 판매처는 거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