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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족제비258
공손한족제비258

통관보류 가격취하 가족명의로 결제한것도 인정되나요?

목록통관중 가격취하가 되었는데요 결제내역과 구매내역을 사유서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는데 구매증빙내역에 제 이름이 없습니다 타오바오에서 구매할때는 이름에 배송대행지 사서함번호를 적었고 결제는 직계가족 알리페이로 결제했습니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해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그냥 임의로 제 명의로 결제한 다른 구매증빙내역(목록통관할때랑 신고가격,구매url다름)으로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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