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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운좋은호돌이39
운좋은호돌이39

이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해요!

1. 해외 직구로 물건을 구입했는데, 통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결제가 되더라구요. 관세 금액은 넘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게 맞나요?

2. 가족 중 필요한 사람이 또 있다고 해서, 동일한 사이트에서 쉬핑 어드레스 일부만 변경(이름과 번호-변경, 주소-같이 살아서 변경하지 않음)하고 제 카드로 결제를 하였어요. 결제 자체는 1번과 같이 통관번호를 입력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을까요? ㅠㅠ 국내로 반입되면서 통관부호를 입력하라고 안내가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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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결제 이후의 추가적인 지불은 없을 것입니다. 결제 이후에는 통관번호를 입력하지 않더라도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