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애플 아시아 회사에서 판매하는 아이폰14Pro Max Silver 512G 핸드폰
구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서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개인이 해외에서 해외직구로 핸드폰 등의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기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수입에 따른 과세대상에도 해당합니다.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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