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 1억 상향 전에 가입한 예금은 보호가 5천 일까요?
정기 예금 가입한 것들이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예금자 보호 1억 상향이 국회 통과 되었다지만 시행일이 미정이라 1억 한도내에서 가입을 해야 할지 아니면 5천 내로 가입을 해야 할지 고민인데요.
올해 예금자 보호 1억 상향 전에 가입한 예금은 보호가 5천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상향되는건 확실하지만 1억원 한도 상향하기 전에 가입한 예금을 소급 적용할지는 아직 미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내 가입을 그냥 5천만원이하로 나눠서 하시는게 마음이 편하실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올해중으로 예금자보호 금액이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지만, 그전에 가입한 상품은 5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 보호 1억 상향 전에 가입한 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금자 보호 액수가 상향되었지만 말씀대로 언제 시행될지 모릅니다.
다만, 시행이 되면 모든 통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기에 걱정하지 않고
가입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두 소급적용이 됩니다
즉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예적금이나 통장 모두 예금자보호는 1억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반예금을 제외하고 장기 예금성 상품의 경우에는 그냥 변경 시 은행입장에서 손해와 업무처리에 있어 말도안되는 양이기에 그냥 소급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구요.
소급적용보다는 조건부변경하여 장래효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니면 일정기간을 주고 은행입장도 고려하여 가이드나 고시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적금 들었는 시점이 중요한게 아니라 뱅크런으로 은행이 파산이 발생하게 될 그 시점에 적금이 들어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것이죠.
적금 가입시점과는 상관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