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1985년생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법에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들어갔고,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곧바로 지급이 중단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국민연금법 제3조의2).
다만 지금과 같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 개혁으로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까지 13%로 조정되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되는 방향이 확정되어, 완전히 못 받는 문제라기보다 더 내고, 얼마나 받을지, 지급개시연령이 어떻게 조정될지의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