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무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최근 종합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이 들어오면서 어플을 쓰게되었는데 삼쩜삼이 가장많이 29만원 환급이 뜨고 토스에서는 7만원이 뜨는데...공무원도 연말정산 자동말고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나요 어플들을 믿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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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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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무원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모든 세금납부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는 것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누락했거나 과다 공제한 경우 등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 2024년 귀속분부터는 1,500만원),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