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에서 채권최고액이 실제빌린돈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근저당에 잡혀있는 채권최고액이 실제 빌린 금액보다 높게 설정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제 빌린 금액의 몇프로를 더 추가하여 많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근저당을 설정하는 은행입장에서는 채권채무액을 높게 설정하고 실제 빌려주는 금액은 더 적게 빌려주면서 혹시 해당채권이 연체되거나 상환되지 않을 때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을 공급한 금융사에서는 원금 회수, 지연이자, 채무불이행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원금보다는 높은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게 됩니다.
통상 1,2금융권 110%~120% 사이로 설정을 하고 사금융은 150%까지도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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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 대비 120% 정도 더 잡힙니다. 그 이유는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은행 입장에서 채무자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연체액과(손해배상), 경매진행비용 등에 대해 미리 계산해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금융은 110프로 2금융은 120프로정도로 설정합니다 경매 시에 여러 부대비용까지 뜯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근저당설정 금액은 대출금액의 130%를 설정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갚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미 연체이자 등의 비용이 더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뿐만 아니라 이자, 연체이자, 소송비용, 변제비용 등을 포함하여 설정되며 추후 부동산 가치 하락까지 예상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근저당에 잡혀있는 채권최고액은 빌린 금액보다 10% 이상 더 여유있게 잡아놓을 것이며 지나친 가격 하락 등을 방지하고자 여유있게 잡아놓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에서 채권최고액이 실제 빌린 돈보다 많은 이유는 금융 기관에서 이자, 채권 추심 비용 등을 감안해 통상 120% 정도 설정을 합니다.
보통은 실제금액에서 120% 130%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두는 이유는
원금외에 연체발생에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심되요.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빌려준 원금만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각종 부대비용 그리고 지연손해금액등도 다 포함해야되기때문에 더 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