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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에서 채권최고액이 실제빌린돈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근저당에 잡혀있는 채권최고액이 실제 빌린 금액보다 높게 설정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실제 빌린 금액의 몇프로를 더 추가하여 많게 설정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근저당을 설정하는 은행입장에서는 채권채무액을 높게 설정하고 실제 빌려주는 금액은 더 적게 빌려주면서 혹시 해당채권이 연체되거나 상환되지 않을 때 담보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등기상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실제 채권액 대비 120% 정도 더 잡힙니다. 그 이유는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된 금액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은행 입장에서 채무자가 제대로 변제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연체액과(손해배상), 경매진행비용 등에 대해 미리 계산해 측정하기 때문입니다.

  • 보통 1금융은 110프로 2금융은 120프로정도로 설정합니다 경매 시에 여러 부대비용까지 뜯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보통 근저당설정 금액은 대출금액의 130%를 설정합니다.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대출금을 연체하거나 갚지 못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이미 연체이자 등의 비용이 더 붙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근저당권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 일반적으로 채권최고액은 대출금액뿐만 아니라 이자, 연체이자, 소송비용, 변제비용 등을 포함하여 설정되며 추후 부동산 가치 하락까지 예상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통 근저당에 잡혀있는 채권최고액은 빌린 금액보다 10% 이상 더 여유있게 잡아놓을 것이며 지나친 가격 하락 등을 방지하고자 여유있게 잡아놓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에서 채권최고액이 실제 빌린 돈보다 많은 이유는 금융 기관에서 이자, 채권 추심 비용 등을 감안해 통상 120% 정도 설정을 합니다.

  • 보통은 실제금액에서 120% 130%정도를 채권최고액으로 두는 이유는

    원금외에 연체발생에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심되요.

  • 제가 알기로는 단순히 빌려준 원금만 채권 최고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각종 부대비용 그리고 지연손해금액등도 다 포함해야되기때문에 더 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