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금액증명상 급여소득 금액에 4대보험료 포함?
소득금액증명을 조회하면, 또는,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할때,
급여 소득 금액은 4대보험료를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4대보험등을 제외한 금액인건가요?
예를 들면 급여가 150만원 이고 보험료가 26만원 이라면, 150만원이 증명서상 소득금액인건지,
아니면, 보험료를 공제한 124만원이 소득금액으로서 소득금액증명상 조회가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이 차감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세전금액이 확인됩니다.
두가지 모두 4대보험은 공제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를 계산할 때는 보험료는 제외가 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사례로 예를 들면 150만원 기준으로 세법상 일정금액의 소득공제를 한 이후의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