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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친칠라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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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알바를 했는데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고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3년 5월부터 알바를 했다고 한다면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이전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로 바뀌고 그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나요? 소급 여부와 만약 소급된다면 소급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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