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에 적합한 대응해주는 운전자 보험이 있나요?

2020. 06. 22. 11:15

요즘 민식이 법이 불합리하고 위험도 높습니다.

실제 경험중 운전중 아이가 뛰어나와 차를 향해 달려온 경우도 있었는데 아이들의 생각없는 돌발행동에 피해자가 될뻔도 했습니다. 변화된 법계정에 맞춰 이를 커버해줄 운전자보험상품이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때문에 보험사에서 4월부터 신상품으로 운전자보험을 출시했습니다.

민식이법을 대비한 운전자보험으로 6주미만 사고시에도 형사합의금이 지급되고, 벌금 3천만원까지, 변호사선임비용 2천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억원까지 보장 하는 운전자보험이 월보험료 1만원이면 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운전자보험 하나 준비하시고 안심운전 하세요~~ ^^ㅎㅎㅎ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제 네임텍 통해서 연락주세요~~ ^^ㅎㅎㅎ

보험 영업 17년차 설계사 였구요.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주세요~~ ^^ㅎㅎㅎ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구요.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 네임텍 통해서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ㅎㅎㅎ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상 받을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부터 지급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 06. 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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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가입하시는 모든 손해보험사 운전자보험에 해당됩니다.

    민식이법으로 보장이 바뀐건

    대인벌금 기존2천만원에서

    스쿨존에서 사고시 3천만원으로 상향된 내용입니다.

    그외는 똑같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0. 06.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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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희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전보험사가 스쿨존 부분에 대한 보상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별 세부 내용을 보면 벌금3000만원이 스쿨존만 1000만원 가능한경우ㆍ6주미만 진단시 합의금 지급 항목이 스쿨존에만 해당되는 경우 ㆍ전사고에 대해서 6주미만 합의금 지급이 가능한경우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자분들중 2019년 9월이후 가입한 경우 스쿨존 소급 적용 가능합니다

      스쿨존사고보상ㆍ음주ㆍ무면허 사고 자부담에대한 보상부분두 함께 가입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2020. 06. 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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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2. 07. 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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