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생기면서 새로운보험이생겼다는데..

2020. 08. 22. 00:43

이번에 차량운전자 보험중에 민식이법이생기면서

아이와사고가났을경우 기존에있는보험에서 추가로 금액을조금더주면 보험을들수가있다던데..

어떤보험인가요??

이번에 민식이법으로인해서 보험이생긴게있다면 여러가지좀알고싶습니다.

솔직히 운전하면서 아이들이언제튀어나올지도모르고 아이와사고안날일도없다는생각이들어 들어보려고하는데

민식이법적용되면서 아이와사고났을경우에 새롭게나온보험이있다면 소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 이전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사고처리비용 3000만, 변호사선임 2000만, 벌금 2000만원 이였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항은 자동차사고처리비용 1억, 변호사선임 2000만, 벌금 스쿨존외 2000만, 스쿨존 3000만, 대물 500만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운전자 보험이 80세나 100세 만기라면 기존보험을 유지하시고 모자란 부분만 추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보험이 20년 만기라면 새로 가입하시는것이 더 나을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함께걷는사람 이동훈팀장 이였습니다.

2020. 08. 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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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유에셋 울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문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 시행후 운전자보험에서 벌금 보장금액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기존운전자보험에선 벌금이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스쿨존사고의 경우 3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담보는 기존운전자보험에서 추가는 안되고 새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새로 종합보험이나 운전자보험 가입할때 스쿨존벌금3천 담보를 추가해서 가입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2020. 08. 2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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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운전자 보험의 경우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중상해 사고에 대해 형사합의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었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 생기면서 스쿨존 사고에 대한 부분이 형사건으로 추가되 운전자 보험에서 이 부분을 추가하여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것 입니다.

      2020. 08.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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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민식이법 운전자보험에만 있는 담보로 내용은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으면 1사고당 최대 300만원 지급하고

        있어요.

        기존 사고처리지원금에 경우

        중대법규 위반으로 6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경우로

        되어있지만,

        민식이법 이후 6주 미만시에 합의지원금을 지원해주는 특약이 출시 되었습니다

        2020. 08. 2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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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법..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사고가 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경우 운전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인데요.. 월보험료 이만원 정도 합니다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보상해줌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손해보험사에 알아보시면 되십니다.. 물론 ㅁ화재 보험설계사인 저에게 알아보셔도 되시구요~~

          2020. 08. 2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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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염규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식이 법으로 새로생긴 것은 '벌금'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운전중 사고로 벌금이 부과되면 2000만원 한도로 보상을 해 주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민식이법

            이에따른 벌금 확정시 최고 30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게끔 변경이 된 것 뿐입니다.

            기존에 2천짜리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1천만원 업셀링 특약도 생겼습니다.

            (결국 같은말)

            민식이법 때문에 달라진건 이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운전자보험이 없으시다면 민식이법때문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모를 과실에 의한 사고로 벌금, 형사합의금 등의 비용을 위해

            운전자보험은 하나 가지고 가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소보험료때문에 만원을 맞출려고 다른것도 넣어서 그렇지 운전자보험에 해당하는 특약만 넣으면 월 1만원도 안합니다.

            2020. 08. 2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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