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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성실한칠면조130
성실한칠면조130

연금보험에대해 질문드려봅니다..

제가 월급생활을 합니다.

올해 2월말부로 회사에서 내던 연금보험이 끝나고 따로 연장해서 자비로 내고있습니다.

나중에 더 받고자하는 방법이라고 안식구가 이야기하는데...올해 61세인 제가 이것을 언제까지 넣고 언제 부터받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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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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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같은 저축성보험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는

    바로 '복리' 이율로 굴러가기 때문입니다.

    단순 숫자로만 보면 보험에서 적용되는 이율보다 은행 이율이 훨씬 높아보이는게 많죠.

    또한 10년이상 납부하면 이자소득, 연금소득 세금이 면제되는 장점도 있죠.

    그래서 최소가 10년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하셔서 빠르면 71세에 받기 시작하는거죠.

    두가지를 추천드리자면

    첫번째는 '변액종신연금'보험입니다.

    '변액'은 안좋은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 단순 변액보험은 안좋은게 맞습니다.

    하지만 변액 종신연금 보험의 경우는

    종신 연금을 받는다는 조건만 갖춘다면

    변액투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납입기간동안 단리 5~8%(상품별 상이)를

    최저 보증합니다. 30,40대때 준비해서 60, 70대에 받는다면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지만

    질문자님처럼 딱 10년만 채우고 개시하실 분들께는 괜찮은 상품입니다.

    100만원씩 10년납입후 5년정도만 이자 굴리시고

    연금개시를 하신다고 하면

    매년 연금액이 약 1천만원 정도 되십니다.(8% 기준) 월 83만원 정도죠.

    종신연금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살기만 한다면 그만한 포텐셜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단기납 종신'보험입니다.

    연금의 형식은 아니지만

    10년만 기다렸다가 받는다는 기준안에서는

    가장 효율이 높은 상품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보장성 상품이기에 병력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10년차에 납입금액 대비 120%의 환급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7년을 납부하신다고하면 총 납입액은 8520만원,

    이후 3년을 거치하여 10년차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이자가 1600만원정도

    붙게됩니다. 1억 플랜이죠.

    내가 건강하고 정말 오래살면서 연금을 받겠다 하시면

    변액종신연금을,

    한번에 크게 돌려받아서 자금 활용을 하시거나

    상속재원 등으로 활용하시려면

    단기납 종신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55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10년 이상 유지가 지났을 때 수령하시면 되는데요. 수령시기는 더 늦추어서 수령할 수도 있고요.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종신형이라면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수령시에 보험회사에서 관리비명목으로 일부 떼가는 것이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등 관련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험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보험차익은 납부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의 차액으로 이자소득세가 면세되는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매월 납입한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운용하는 일반 연금보험과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특별계정에 투입해 펀드로 운용하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을 납입한 다음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즉시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60대 이상에게 필요한 은퇴설계는 기존 자산을 활용한 노후 생활비 확보와 장기 간병에 대한 준비 및 상속증여에 대한 준비도 차근차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노후를 감안해서 인출과 함께 자산운용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돈 중 일부를 즉시연금 상품 등에 가입해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주택 다운사이징이나 주택연금을 활용해 부동산을 현금화해둘 필요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연금인지 질문에 없어서 정확하게 알아봐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연금 유형에 따라 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전체 가입기간의 제한

    • 납부후 거치기간의 제한

    • 연금 시작할 수 있는 연령의 제한

    중요한건

    가입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소 조건(연령/기간등)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연금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미리 확인해 두셔요.

    노후 생활비가 될 연금이기 때문에

    납입할 수 있는 여유가 되신다면

    최대한 더 길게 + 더 크게 여유 되시는 만큼 더 넣는걸 추천드립니다.

    받는거 또한 여유가 있는 시점에서는 뒤로 미루는건 추천드립니다.

    최대한 미뤄야 수령하는 연금액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 형편에 잘 맞춰야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구요. 항상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61세이시면 만 63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국민연금 수급 연기를 신청하시면 수급나이를 늦출수 있고, 이경우에는 수급금액이 올라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늦게 받는 대신 금액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수급나이는 질문자님의 형편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의 비용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납입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수령시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조기수령 등을 통한 방법은 조금 더 일찍 받지만, 그만큼의 비용이 적으며, 정상수령을 하게 된다면 조금 늦게 받지만, 그만큼 비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여 60세 이후에도 납입이 가능하며, 이는 65세까지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늦게 돌려받기 때문에 그 연금비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 기간과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보통 10년 이상 납입 후 연금 수령이 유리하고, 늦게 시작하면 수령액이 늘어나니 본인 상황에 맞게 계획하는 게 중요하며, 61세이면 국민연금은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니 추가 납입이나 연기 옵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을 하게되면 나중에 연금수령액이 많아집니다 기회가 된다면 추가납입은 좋습니다 출생년도에 따라 61~64년출생자는 만 63세 65~68년생은 만64세에 수령을 하게됩니다 69년생이후는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그전까지는 추가납입을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