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표절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시나 글, 노래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몰래 따다 씀"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대상 음악이 저작권법에서 보호 받을 만한 창작적 요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애매하기는 하지만, 널리 사용되는 음악의 샘플링 정도를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음악에 비발디 사계 중 봄의 일부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해서 표절이라고 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유명한 곡을 그대로 일부를 썼다면 표절보다는 오마주나 패러디 등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즉 자신의 개성을 담아 독창적으로 만든 작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악의 창작적 요소를 의도적으로 따라한 것이어야 합니다. 간혹 그냥 만들었는데 우연히 그 음악과 같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만이 아는 내면적 의도이니 결과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었을 때도 "어, 두 음악이 똑같은 거 아냐?"할 정도의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부분 멜로디에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음이나 리듬, 음악의 형식, 전개방식까지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표절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작곡가들은 남의 음악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학작가의 경우에는 남의 작품을 읽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절이라는 것이 정말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지만, 창작하는 사람들간의 법이 아닌 더 강력한 무언의 약속으로 꼭 지켜져야 하는 금기 사항인 것은 명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