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4대보험 과태료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4대보험을 가입안한 상태인데 이번에 가입을 하게 해준다고 해서요. (그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나 계속 미뤄지다가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전 금액으로 급여를 받고 있었고, 따라서 그간 미납한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봐도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사업자 입장에서만 써있어서요.
근로자 입장에서 지불해야하는 과태료(벌금)이 있을까요?
사대보험은 산재를 제외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 가입자로 지불하고 있었는데 환급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환급받을 경우 어디에 연락을 해야하며, 최대 몇개월치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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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가입의무 자체가 사업주에게 있기 떄문에 지연신고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만 부과되고
근로자에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라 그동안 낸 지역보험료 환급은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발생하며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납부방법은 일단 사용자가 전액 낸 후 근로자로부터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를 제외하고 가입할 수 없고 산재도 모든사업장에 대한 의무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