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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복어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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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지연신고 과태료 등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이구요 풀근무를 하는상태라서 4대보험 요건은 모두 만족합니다.


5월부터 근무시작했으나, 사업주가 4대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번에 겨우 요청하여 8월이나 9월부터는 꼭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고 하지만,

과태료로 사이가 안좋아질까봐요..



1. 국민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과태료가 없는 것 맞나요?


2. 만약 과태료가 없다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만 우선 5월부터 신고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알아채고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3. 자진신고기간이라야 과태료 없이 신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것같은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되고있나요?

4. 최소한 언제까지 신고해야한다고 말해놓으려고 하는데요
8월 1일부터 근무한 걸로 치면 4대보험들의 신고기한이 언제까지일까요?


받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금하고 건강의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다.

      2. 4대보험은 연동되기 때문에 건강 연금을 5월에 신고하면 고용 산재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2021년 1년 내내 자진신고 기간입니다.

      4. 과태료가 없으므로 되도록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입하십시요 8월 1일 기준이라면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1인 이상 있는 모든 사업장이라면 가입 상이 됩니다.

      단,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및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이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은 제외 됩니다.

      1. 지연신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2. 과태료가 있습니다.

      3. 자진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4. 보통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연신고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를 채용후 2개월이 지난후에도 가입이 안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고용,산재보험은 별도의 자진신고기간은 없습니다.

      4.. 9월 15일까지 신고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 네, 4대보험이 통합운영되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알게 됩니다.

      3. 네. 하지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4. 건강보험은 입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미신고(지연신고)의 경우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대 300만 원, 건강보험은 최대 500만 원, 국민연금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실무상 공단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2.고용보험/산재보험은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3.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