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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삵32
유망한삵3224.03.13

화물차를 운송하다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파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아버지께서 화물차를 운송하다 주차 되어 있는 차를 파손하였는데,,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주A씨. 근로자B씨, 아버지C씨


A씨에게 고용된 B씨


오늘 아침 B씨가 다리가 아파, 평소 알고 지낸 C씨에게 일대행을 부탁함(대형트럭-공사장 물탱크차량운행)


화물차를 몰던 C씨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승용차K5)을 파손. 배상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황으로는

*사고 당시 B씨와 C씨는 동승하지 않음. 별도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그 전 거래내역 없음(12일자 일당은 현재 돈 못받은 상황)


C씨는 사고 직후 근로자B씨에게 연락하여 차주A에게 보험처리를 요구했지만


차주A는 C와는 무관한 관계라며 보험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질문드리기 앞서, 사고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질문함임이지, 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이 아님을 미리 밝힙니다.


1. B가 C에게 일을 부탁할 당시 차주 A에게 오늘 C가 일을 대행한다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들었으나, 사고가 난 뒤 전혀 들은바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주A가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2. 만약 차주A와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승용차에 들어가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3. 피해차의 파손부위는 왼쪽 휀다, 앞문, 휠, 타이어를 전체적으로 긁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약 1도 2도 안되어 보험처리가 아닌 현금처리를 하게 된다면, 피해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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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B가 C에게 일을 부탁할 당시 차주 A에게 오늘 C가 일을 대행한다고 구두로 전달했다고 들었으나, 사고가 난 뒤 전혀 들은바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주A가 보험처리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할 수는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로 서로 주장하는 사항이 다른 사항으로 님의 주장을 어떻게 입증할수 있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차주A와 고용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승용차에 들어가있는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 아버님 자동차의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기서 다른자동차는 승용차만 해당되어 대형화물차라면 처리가 불가합니다.

    3. 피해차의 파손부위는 왼쪽 휀다, 앞문, 휠, 타이어를 전체적으로 긁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만약 1도 2도 안되어 보험처리가 아닌 현금처리를 하게 된다면, 피해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상대방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피해금액은 1. 해당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수리기간동안의 해당차종의 렌트비가 보상범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