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 후 이사 완료한지 한달가량 지났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할려고 하니 임대인의 착오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가입 요건 변경으로 인해 현재 보증금으론 가입 불가)
일단 임대인이 저한테 제시한 방식은 2가지 입니다.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으로 계약서 재작성 후 반전세 방식으로 전환, 차액은 월세로 납입
(1000만원당 5만원으로 계산)
전 전세권 설정보단 보증보험이 낫다고 판단하여
2번 방안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다만, 1000만원 당 5만원으로 계산 시 금액적으로 제가 너무 손해라 월세를 낮춰달라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임대인 과실로 인해 제가 손해를 봐야되는 상황이 너무 짜증나서 계약 파기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수있는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의 과실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으로 계약서 재작성 후 반전세 방식으로 전환: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차액은 월세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월세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계약 파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파기 시에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