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도면유출 혐의가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2020. 01. 22. 13:26

회사에서 입사한지 10년정도 된 친구가 있는데

회사 PC내에 있는 도면을 USB에 담다가 적발하였습니다.

직원에게 진술 하라고 하니

경쟁사에 면접을 보았고 급여 협상단계고 그쪽회사 제품을 보니 이 부분이 취약한거 같다 라고 해서 도면을 담다 적발 되었다 하지만 빼돌릴 의도는 없었다 라고 하는데

혐의가 입증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을까요

돈을받거나 아직 유출은 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특히 구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비밀로 인정받던 것을 법률 제16204호, 2019. 1. 8., 일부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도면이 외부에 공개된 것이 아니고, 접근권한의 제한이나, 영업비밀임을 표기하였는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의2(미수)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즉, 제18조 제2항을 보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직원의 행위는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부정목적 영영비밀 취득) 또는 제18조 재1항 제2호(절취 등 방법에 의한 영업비밀 취득)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취득이라는 행위로 이미 위 범죄의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담다가 적발되었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다면 미수인지 기수인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판시사항】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유출 또는 반출 시) 및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 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같은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퇴사 시) / 퇴사한 회사직원이 위와 같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영업비밀 등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행위가 따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3자가 위와 같은 유출 내지 이용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즉, 대법원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는 유출 또는 반출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사안의 경우 아직 유출의 경우에 까지 지르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죄의 미수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 01. 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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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출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위의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법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1. 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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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나. 국제기구의 표지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안과 같다면 직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직원의 행위로 경쟁사가 이득을 취득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무상배임죄로도 의율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1. 2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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