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시 개인자료 컴퓨터 포멧 문제 되나요?
퇴사때 공인인증서 및 메신저톡 삭제를 위해 포멧을 했습니다. 업무상 하드웨어에 자료 및 작업물은 전혀 없었으며, 포멧하는 내용을 사업주 및 상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포멧을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업주는 cctv를 무단 사용중이었으며(촬영 미고지)
cctv에 잡힌 4개월전에 포멧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하는데 맞는가요?
추가적으로 포멧된 pc는 다른 직원분이 지금 사용하신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업무상 방해, 손해를 기준으로 고소하려 할경우 하드웨어에 남아 있는 자료의 중함을 따져야 하는거 아닌지요?
전 사업주는 저의 포멧으로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다른 분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전 사업주는 다른 사람들의 고소가 질문인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괴씸해서 위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포멧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
위 내용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고견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