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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다사자162
고운바다사자162

퇴사시 개인자료 컴퓨터 포멧 문제 되나요?

퇴사때 공인인증서 및 메신저톡 삭제를 위해 포멧을 했습니다. 업무상 하드웨어에 자료 및 작업물은 전혀 없었으며, 포멧하는 내용을 사업주 및 상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포멧을 하는 내용이 문제가 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업주는 cctv를 무단 사용중이었으며(촬영 미고지)

cctv에 잡힌 4개월전에 포멧하는 모습을 기준으로 고소가 가능하다 하는데 맞는가요?


추가적으로 포멧된 pc는 다른 직원분이 지금 사용하신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업무상 방해, 손해를 기준으로 고소하려 할경우 하드웨어에 남아 있는 자료의 중함을 따져야 하는거 아닌지요?


전 사업주는 저의 포멧으로 업무방해를 당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다른 분이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전 사업주는 다른 사람들의 고소가 질문인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괴씸해서 위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포멧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가 가능 한지요??


위 내용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고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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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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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포맷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가 될 수 없으며, 포맷을 한 해당 컴퓨터에 업무상 필요한 자료가 남아 있었다는 점 등 어느정도 특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경찰에 해당 내용으로 정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cctv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촬영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지 않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행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되는 것으고, 시제로 업무방해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자료의 중함은 범죄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