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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굴데굴
데굴데굴23.12.18

퇴사자가 컴퓨터 삭제하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퇴사자가 업무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회사는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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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퇴사한 경우,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근로 중 근로자가 생산한 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는 것이 원칙으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전자기록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파일은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하여 퇴사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였다면 업무방해나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고소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자의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액 등을 산정하여 민사소송의 일종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제기, 손해액 등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별도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컴퓨터의 업무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퇴사하면 처벌이 가능할지는 노동법과 무관한 문제이니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공적 재산에 해당하는 회사의 업무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퇴사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 자체는 종료된 상황이니, 사용자와 근로자 간 관계를 전제로 하는 징계 등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자세한 내용(실익 등)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사상 전자기록손괴죄 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판례에서도 퇴사자가 업무파일 및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한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을 검토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