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 노트북 자료 삭제 처벌 가능한가요?
회사 공유폴더에 자료 올리고 퇴사하라하셔서마지막에 올리고 확인 후
노트북에 있는 자료 삭제했는데
고소하고 월급안주시겠다합니다
문제가되나여?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 파일을 공유하였다면 그 이후 삭제한 부분은 문제 삼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자산이거나 업무 중 작업한 파일을 울리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폴더에 자료를 모두 업로드했다면 노트북에 있는 자료삭제의 정당성 주장을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의로 회사의 업무 파일을 삭제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 또한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손괴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끝난 상태라도 고의로 회사의 업무 파일을 삭제할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66조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