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 대한 컴퓨터 내 파일, 그룹웨어 메일, 로그기록 등 포렌식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제가 회사자산 유출이 의심된다며(아무런 이유도 없었음)
절차적 정당성이 없게 사전고지 또는 동의도 받지 않고 그룹웨어 이메일, 컴퓨터 파일을
마구잡이 뒤졌다고 하면서 내용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퇴사자 이고 컴퓨터가 회사 자산이지만 이렇게 무조건 보는건 개인정보 침해가 아닌가요?
관련 판례나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던 기기나 자료에 대해서 영업비밀 반출 등이 의심되어 사측에서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