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업무상 배임혐의 및 설계도면 유출문의

러블****
2019. 05. 14. 21:34

안녕하세요 직원의 업무상 배임혐의 문의 드립니다.

공장자동화 설비 관련된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LCD,OLED 핸드폰을 만드는 설비의 기계설계 및 제작을 합니다.

지금은 퇴사한 직원이 부하직원 1명과 같이 공모하여 거래처의 수주를 저에게 알리지 않고 2명이 처리하여 금전적으로

이익을 챙겼습니다.

거래처업무는 18년 3월부터 18년6월까지 1차분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수주하여 진행한바 있습니다.

직원2명은 2차분에 대한 수주문의가 왔음에도 저에게 보고하지 않고 둘이서 공모하여 설계용역 인건비를 챙겼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와 회사에 의뢰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의후 진행한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직원2명의

말이 서로 다릅니다. 주범인 과장은 2백만원이라고 하는데..절대 2백만원 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 18년10월부터 19년3월말

까지 5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업무를 몰래 진행하였습니다. 2명이 5개월동안 설계도면을 그려주는데 2백만원은 절대

있을수 없는 금액입니다.설계용역 인건비 계산시 하루당20만원 이상 책정합니다.

다른 부하직원의 말은 최소 500만원 이상입니다. 회사에서 진행 했을경우 1000만원이상 예상됩니다.

또한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만 주범인 과장의 말은 믿을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였고

거래처또한 그런적 없다라고 거짓말로 넘어가려 하였으나 제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메일 내역 입니다.

18년10월부터 19년 3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거래처 담당자의 개인메일 도면을 송부 했으며 총 건수는 80건이상의 설계도면을 보낸것이 확인되었고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 외에 작업을했다고 하는데 설계실이 제가 있는 사무실과 별도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파티션이 있어서 업무시간에 당연히 메일 보낸 내역도 있고 업무시간외에 작업을 해서 될만큼의 양이 아니라 꾸준히 도면을 그려야 할정도의 설계분량 입니다.

의뢰를 받아서 저에게 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회사에서 수주를 하여 정식으로 진행가능한 프로젝트 였습니다.

이미 1차분에 대한 설계를 회사에 진행한바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2차분 설계는 더욱 진행이 수월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저들이 개인적인 수주를 받아서 진행할 당시 회사차원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 또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엄청난 설계불량이 발행하여 2000만원 이상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설계 불량에 대한 책임을 전부 직원들에게 물을순 없지만 본인의 주 업무인 회사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몰래 진행하는 일과 겹치다 보니 당연히 소흘히 할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계설계 업무상 프로젝트 하나를 약 2개월이상 집중해서 도면작업을 해야 하는데 본인들 이익을 위한 일과 겹치게 되고 몇가지 업무를 동시에 또한 몰래 하게되면 당연히 집중도도 떨어지고 실수가 발생할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실제로 기계조립을 할때 불량부품이 생겨날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범인 과장의 여자친구가 있는데 같은 동종업계에 있습니다. 주범인 과장은 설계 도면 또한 여자친구에게 보낸내용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단 확인된 내용만 2건인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면을 보냈는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들을 처벌할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설계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의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9. 05. 1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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