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민간임대 당첨 후 살고있던 집 전세 문제?
민간임대 신혼부부 일반공급 청약 당첨
24년 10월 18일 입주 예정
상황
1. 계약자 예비신랑
예비신부가 전세로 동생과 같이 거주중. 25년. 8월까지 계약 (묵시적 갱신 x, 첫 계약)
예비신부 중기청 대출로 전세 계약 유지중.
질문
25년 8월까지 남은 계약을 동생이 계약자로 변경하여 이어 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무조건 2년 새로 계약을 해야되는지?
전세 집주인이 내년 8월까지 돈 못돌려준다하면 예비 신부는 세대원으로 신혼집에 들어와야되는데 전세집 세대주는 예비신부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건지??
아래 세대 구성 확인서 파일에서 말하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더 좋은 방법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1. 동생이 계약자로 변경하여 이어받는 계약이 가능한지
- 전세 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동생이 새로운 임차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 무조건 2년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
-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이 경우에도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3. 전세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고 하면
- 전세금 반환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의 세대에 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혼부부가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5. 더 좋은 방법
전세 계약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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