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부친이 별세하면서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유산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어려워서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상세한 설명과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며, 그렇기에 상속공제도 여러항목과 공제금액도 케이스 별로 다양합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부터 시작하셔 상속세 산출과정은 단순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속세는 양도소득세 처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종 재산평가와 사전증여 문제 등 고려할 사항이 많아서 주의가 필요한데, 신고를 잘 못하실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세무사 등에게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되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됩니다.
2.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3. 상속세 계산 구조, 시가 평가 등 상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동영상 자료실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56&bbsId=50694
4. 상속세 신고 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부담없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업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상속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에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일괄조회(상속재산 원스톱서비스)를 해당 주민센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한 후 상속인들이 해당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및 채무를 분배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 및 채무를 분배후 상속재산 중에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5) 상속세 신고를 위한 상속재산 및 채무에 대한 평가 후 상속세 신고서 작성을 한
이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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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합니다.
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상속공제 등을 검토해야하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개별상담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