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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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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야생동물등으로 인하여 급정거 하였는데 뒷차가 박았을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앞차가 야생동물등으로 인하여 급정거 하였는데 뒷차가 박았을 시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자전거 주행중이거나 하는등 사고를 막기 위해 급정거를 했는데 뒷차와 추돌시 과실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앞차가 야생동물이나 자전거 등의 돌발 상황으로 인해 급정거하여 뒷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으로 뒷차에게 더 큰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것인데, 통상적인 과실 비율은 뒷차 60~80%, 앞차 40~20% 정도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차의 급제동이 돌발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경우, 앞차의 차량 결함이나 고의적인 급정거로 사고가 유발된 경우, 뒷차의 속도가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고 차간거리도 적절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상 조건, 도로 상태 등 사고 당시의 주변 환경도 과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통상 뒷차에 더 큰 과실을 두는 경향이 있지만,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과실 비율을 조정합니다. 이에 따라 합의가 어려운 경우 공제 조회 청구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그래도 이의가 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록 앞차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뒷차의 안전운전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이므로 뒷차의 과실 비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블랙박스 영상등으로 질문자의 차량이 정상 속도로 일정 거리를 두고 주행 중에 급작스러운 앞차의 정거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라면 이에 대해서는 뒷차의 과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