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 역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분야는 <저작권>입니다.
질문의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제 지인이나, 편의 상 필자를 '저'라 지칭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츠'가 살아생전 남긴 가곡 633개를 제가 부르는, 즉 '커버'하려고 합니다. 허나,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배경 음원 (MR)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직접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슈베르츠의 노래를 본인이 노래하고 연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커버'를 진행하고 난 뒤에 유튜브나 대중 매체에 각 커버곡들을 업로드하여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광고 및 홍보로 부차 수입을 얻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래 질문 목록을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1. 이미 생을 마감한 작곡가의 곡을 커버 하며 수익을 생산하는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슈베르츠의 곡에 대하여 현존하는 다른 단체나 인물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커버 활동을 위한 저작권을 빌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면 될까요?
3. 이런 활동을 할 시 유의해야 하거나, 따로 숙지하면 좋을 점 혹은 정식으로 신고 해야 할 곳이 있을까요?
상황이 간절한 만큼 질문 글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