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역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좋은 날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분야는 <저작권>입니다.
질문의 당사자는 제가 아닌 제 지인이나, 편의 상 필자를 '저'라 지칭하여 서술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츠'가 살아생전 남긴 가곡 633개를 제가 부르는, 즉 '커버'하려고 합니다. 허나,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배경 음원 (MR) 등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직접 피아노 연주에 맞춰 노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슈베르츠의 노래를 본인이 노래하고 연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커버'를 진행하고 난 뒤에 유튜브나 대중 매체에 각 커버곡들을 업로드하여 부가적으로 파생되는 광고 및 홍보로 부차 수입을 얻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아래 질문 목록을 정리하여 올리겠습니다.
1. 이미 생을 마감한 작곡가의 곡을 커버 하며 수익을 생산하는 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2. 만약 슈베르츠의 곡에 대하여 현존하는 다른 단체나 인물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커버 활동을 위한 저작권을 빌리기 위하여 무엇을 하면 될까요?
3. 이런 활동을 할 시 유의해야 하거나, 따로 숙지하면 좋을 점 혹은 정식으로 신고 해야 할 곳이 있을까요?
상황이 간절한 만큼 질문 글이 다소 길어졌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분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슈베르트 사후 백년이상 경과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작권은 이미 소멸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신고하시거나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슈베르트의 곡 자체를 직접 피아노 연주하여 공연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보호기간인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까지의 보호기간을 지난 경우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여 저작물을 만들어 내고 영리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