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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재규어52
영민한재규어5222.05.01

음악 저작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북튜버로 활동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책에 대한 저작권은 각 출판사에 문의하여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경에 깔리는 음악, 특히 클래식 음악에 관한 저작권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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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클래식 음악의 경우 아주 오래전에 작사, 작곡된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경과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들어진 클래식 음악의 경우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70년이므로 보호가 되고 있는 경우 개인적 이용 범위를 넘어서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나 정당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합니다. 통상 작사, 작곡이 된 경우 각각 작사자와 작곡가가 저작권자가 되며, 저작재산권은 재산적 권리인바 타인에게도 이전이 가능하며 이경우에는 이전받은 저작재산권자의 사용 동의를 얻거나 정당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작곡, 작사가 등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이 지난 곡의 경우에는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도과하여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다른 음악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얻어야 가능하고, 유튜브 등의 플랫폼의 저작권 정책을 따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음악 및 대부분의 음악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검색이 안 되는 외국 노래는 직접 검색을 통해 해당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음으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하여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통해 저작권문제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