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만약에 새마을금고에서 질문자님의 요청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에 민원을 넣으시고,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은 해당 부분만큼의 손실을 보상해주거나 '기산일 정정방식(과거에 거래했었던 것처럼 전산을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서 실제로는 1월 2일에 해지했더라도 전산처리상으로는 2022.12.29에 처리가 된 것처럼 처리가 가능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