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암입 원급여금 직접 치료 아니라며 지급거절 되나요?

암으로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암입원 급여금을 청구하였으나 직접 치료가 아님을 이유로 거절하는데 타당한가요?

이런 유사 경우가 있으신 경우 사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조희문 손해사정사
    조희문 손해사정사
    포인트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암입원급여금 청구 요건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확인이 되야 합니다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모든 입원급여금이 지급되는 것은아닙니다


    가령 암 수술 직후 요양병원 입소한 경우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의 경우 암의 직접 치료로 보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시 급여금 지급 대상 입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경구용 항암제 복용도 많이 하시는데 경구용은 분쟁 대상으로 이경우 실사를 통해 주치의(암 수술 및 항암경구용 처방 내려준 의사)가 소견서 작성 시 검토 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 및 입원 필요 사유 및 적정 입원기간 등 작성시 지급)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암입원일당은 암의직접치료가 병행되어야지 지급가능합니다. 암의 직접치료는 근치수술, 항암치료 등의 병행되어야합니다. 단순 요양입원은 암입원일당 미지급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게 됩니다.(지급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요양병원 진료 기록 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입원관련 보험은 암입원일당이 있고, 암요양병원일당이 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하셨으면 내용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암입 원급여금 직접 치료 아니라며 지급거절 되나요?

    =>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입원하지 않은 경우. 합병증이나 요양으로 입원한 경우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0060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