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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금투세 이번년도나 내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금투세가 내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유예되서 나중에 될것인지 궁금합니다.


금투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많이 걷혀서 나라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 전중진 경제전문가blue-check
    전중진 경제전문가22.12.2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와 같은 경우에는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예가 될 것이며

    금투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긴하나

    오히려 주식시장 등을 약화시킬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금투세에 대해서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며, 여당에서도 금투세의 도입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어서 내년보다는 2년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서 단타를 하거나 혹은 자금을 나누어서 투자를 하는등의 회피 거래도 있을 수 있어서 세수에 큰 도움이 될지는 향후 시행후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22009431444570

    세금이 많아지면 세수가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산업에 충격을 준다는 점에서 무조건 나라경제에 도움이된다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여야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아닌 유예이니 만큼 만기가 긴 채권을 살 때는 향후 금투세 시행 시점 등을 감안해 세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직 국회에서 여야 확정이 안났지만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2년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싸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결단이 안 나고 있죠.

    금투세가 적용된다고 해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저것 합쳐서 1년에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야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손실보고 판 것은 넷팅쳐서 깎아줍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국내주식은 매매차익이 대주주가 아닌 이상 비과세였는데 이렇게 과세를 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거래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나라경제에 꼭 도움이 된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금투세는 2년 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 5천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별도 세금 없습니다.

    언급하신 금투세로 나라 경제 도움은.. 잘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금투세의 경우 2년 유예(2025년 1월부터 시행)로 가닥이 잡혔다고 볼 수 있어서, 올해나 내년에 시행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