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과 입사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1.16일이 입사로
26.1.16일이 입사 1년인데
26.1.9일로 당일해고통보를 받음
해고에 동의하지않았고
회사에 서면을 요구했음
구두 해고 다음날인1.10일에 문자로
자필로작성한 해고통지서를 보냈음
구두해고는 26.1.9일이지만
실제로 해고통지서와 해고통지서보내온 날짜는
모두 26.1.10일로 기재되어있고 그날 자필해고통지서 문자로 왔음
2 문자에 해고통지서와
고통스럽지만 이해해달라고 했지만
저는 답변안함
3.월요일인 1.12일날 출근하고
1월 10일 수령한 해고통지서에
동의하지 않으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해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근로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1월 12일 정상 출근하겠습니다.
라고 보내고
평소처럼 근무중(8-18시)
1/12일(월) 오늘 근무중이며
근무중에 사장님이 오셔서 저에게
내일부터 계속 근무하고
대신 근무시간을
현재근무시간 (8-18)을
(8-14)로 줄이라고 하셨는데
대답안하고 오늘까지 말해주겠다고 하고
문의중입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25.1.16~25.12.31로썼고
근로계약서는 원래입사기준 시간
7-14로작성했는데
구두계약으로 10월부터는 8-18로 근무중입니다
해고통보(26.1.10했으나 동의안하고 26.1.12)출근하였고 오늘 그대로 다녀 근데 근무시간은
8-14로줄일때 26.1.16일 입사1년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지만 12일 질문자님 출근시 회사에서 근로를
허용한 것으로 보아 해고의 철회가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또한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도 없었으므로
1월 15일까지 일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이후 퇴사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