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 국적 사돈어른께 받은 큰 용돈(?), 곧바로 돌려드려도 증여세가 또 붙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외국 국적의 여성과 코로나로 인해 미리 혼인신고 후, 올해 하반기 결혼식 예정인 한국인 남성입니다.
아내는 약 2년째 한국에서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직은 사회초년생이라 결혼식 및 혼수용품, 거주지에 대한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장인어른, 장모님께서 상견례를 위해 한국에 잠시 오셨을 때 한국 계좌를 만드셨는지...제 계좌로 저 모르게 결혼식 및 혼수 준비를 위한 3천만원정도를 입금해주셨습니다.
저는 해당 금액을 장인어른, 장모님 한국 계좌에 다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금전 및 계좌이체의 경우 3개월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반환하더라도 재증여로 판단되어 돈을 받을 때, 돌려드릴 때 증여세를 각각 총 2번 내야한다는 정보를 보았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 한달 이내 증여재산 반환은 괜찮다는 답변도 있고....헷갈리네요.
우선 확실한 것은 증여를 위한 계좌이체는 아니였다는 겁니다.
내용 요약
1. 외국인 사돈께서 본인에게 미리 고지나 합의 없이 저 몰래 큰 용돈(?)을 제 계좌로 입금, 뒤늦게 발견함.
2. 계좌 소유주는 외국 국적이지만, 돈을 보내주신 계좌는 한국 계좌
3. 천만원씩 3번, 총 3천만원 받음.
4. 다시 돌려드리고 싶은데 증여세가 한번 더 부과되는 건 아닐 지.
질문 정리
1. 사돈어른이시지만 외국 국적인 분에게 원치 않는 돈을 받았을 때, 다시 돌려드리려고 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계좌이체 받은지 일주일 채 안됐습니다.
2. 만약 증여세 없이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애초 장인, 장모님께서 돈을 주신 목적에 맞게 결혼식 준비 및 혼수 가전 구매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부분은 부모님이 아닌 사돈어른께 지원 받아도 동일한가요?
3. 결론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세 관련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