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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야촌부100
안녕하세요.
개인감정은 없습니다만 조국이 2심에서도 유죄로 판결난 상태에서 왜 구속이 안되는지 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일반인은 2심이 아니라 1심에서 유죄판결받아도 바로 구속되는 걸로 아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전문가분의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면한텐렉96
안녕하세요. 근면한텐렉96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확정판결이
있어야 재판이 종료가 됩니다.
최종판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상
출마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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