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대표가 이사의 도장을 위조해서 마구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 지인의 대학교 동창들끼리 선후배들이 모여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선후배 사이다 보니 서로 용인(?)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표이사인 그 지인의 선배가 후배 두 명을 각각 이사와 감사로 임명해서 총 3인의 벤처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사연임, 본점이전 등 별것 아닌 것으로 사용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2명의 후배 도장을 이곳저곳 마구마구 찍어대고 있습니다.
제 지인이 정식으로 도장의 사용에 대해 '하지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대학선후배 문화가 특히 무시무시한 곳)가 아니어서 여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이전에, 지인의 선배인 그 대표자가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잘했다고 했죠.
법인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법인 대표이사에게 도장(위조된)만 준 경우, 인감증명서나 초본 등 다른 중요 서류들이 없이, 이사나 감사의 신상에 큰 악영향을 줄 짓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사의 도장을 본인의 허락없이 부정사용한 것은 형법상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장 도장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할 서류를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감이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대표이사의 위법한 행위 등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장을 인도하고, 이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향후 손해배상책임 발생시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대표이사의 행위는 인장을 교부하였더라도 이사와 감사의 명의로 사문서 위조라고 볼 가능성이 있는 행위입니다.
이사와 감사의 명의로 구체적인 행위, 즉 회사의 기관으로서 의사의 협의나 기타 거래 등에 대한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중요한 의사표시의 서면을 작성하고 이에 날인하여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불법, 위법행위를 가정하여 모두 말씀드리기 어려울 수 있으나 추후 배임등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의사표시행위도 충분히 인장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